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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라진 담장

◀ 앵 커 ▶
멀쩡하던 담장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제주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뻥 뚫린 주차장 환기창에
공사 인부들이 대형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8시간 뒤, 천막을 걷자
굴삭기가 주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담장으로 외부가 막혀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옆 공사장이 훤히 보입니다.

현장을 가보자
담장 자리에는 철근과 말뚝이 박혀있습니다.

◀ st-up ▶
\"2m 높이의 담이 건물과 건물 사이 50m 정도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옆 건물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하던 업체가
아무런 협의 없이 담을 허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 김창근 / 피해 건물 소유자
\"(우리)건물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고 공동 자산인데 내 자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는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특히 담장이 없어지면서
공사장 진동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공사업체가 일부러 추석 연휴에
몰래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YNC ▶ 피해 건물 소유자
\"지하 5층까지 파야 되는데 담이 있으면 벽에 금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담이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장이 오래돼 안전상 문제가 있었고,
공사 이후 담장을 다시 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입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INT ▶ 박용립 / 시행사 건설본부장
\"두 번 이상의 공문과 민원 접촉을 통해서 안전 때문에 급히 철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음에도 민원인 측에서는 부동산 가치 하락, 공사 중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모든 보상을 타결 후 허물라고 해서...\"

입주민들이 공사 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

경찰이 업체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양쪽의 입장이 전혀 달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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