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연 30대 남성 집행유예‥심신 미약 인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연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정신과 진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승객 190여 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항공기 출입문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