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운영하는 제주청년센터장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인사가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청년센터장 합격자인 이 모씨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지지 청년명단을 발표하면서
천여 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씨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제주청년센터장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