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2025년까지 250억 원의 기금 마련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언식이 먼저 열렸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 시위를 하다 사법처리된 주민의 명예회복과 치유 방안도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오성률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반대 목소리를 협약에 담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