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한테 화살 쏜 피고인에 징역형 구형
개한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형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닭이 들개에게 피해를 당해
화살을 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60m 떨어진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화살을 맞은 개는 치료를 받은 후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