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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불판을 세척한 뒤 나온 폐수 수천톤을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배출했는데요.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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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로
자치경찰과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안에는 세척시설과
컨테이너 상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SYN▶불판 세척업체 대표
"왜 갑작스럽게 왔습니까? 신고 들어갔습니까?"
컨테이너 상자 안에는 고기를 구웠던 불판이
수십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불판 하나에 600원 정도 받고
수거한 뒤, 세척하고 나온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왔습니다.
배수구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뒤섞인 슬러지가 가득합니다.
◀SYN▶자치경찰
"이 기름때가 그냥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하수로."
◀SYN▶불판 세척업체 대표
"이거는 매일 꺼내기는 해요."
배출된 폐수를 채취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구리와 납 같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수십 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자치경찰
"홍보하기에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SYN▶불판 세척업체 대표
"약품 같은 거는 퐁퐁 외에는 쓴 게 없어요."
자치경찰이 이번에 단속한
고기불판 세척업체는 3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수천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INT▶문신현 제주자치경찰단 경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간당 100리터 이상
나오는 배출수에는 반드시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관할당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현행 법에는 불판 세척업이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이다보니
실태 파악도 어렵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영업하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유사 업종에 대해 추가 점검을 벌이고
불법 폐수배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