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165명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107명에게는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뒤
1년이 지나도 농지를 팔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