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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 투자진흥지구 규제 풀고 혜택 늘린다"

◀ 앵 커 ▶

제주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자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의 규제는 풀고

혜택을 늘리겠다며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제주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43곳입니다.

이 곳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대신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데,

계획을 어기면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시키고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합니다.

[ 리니어 CG ]

제주도가 마련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은

사업을 완료하고 지정 후 10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지정 해지를 신청하고

관리와 세금 추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 리니어 CG ]

투자금액 기준도 현재의 2천만 달러에서

다른 지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첨단산업 등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 SYNC ▶ 장성희 / 제주도 기업투자과장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 투자진흥지구가 상당히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

투자자들은

현행 제도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안을 환영했습니다.

◀ SYNC ▶

이종헌/메이즈랜드(투자진흥지구) 경영본부장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최초 사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차후에 기업의 자율성 침해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법제처는 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법률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SYNC ▶김연신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장

"투자진흥지구 등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해제' 규정도 두면서 이와 구분되는 '지정 해지'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금 감면이라는 특혜를 주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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