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진경표씨가
개발사업이 무효가 된 만큼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라며
JD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480여 명 가운데 300여명은
JDC에 추가 보상금을 받고 땅을 다시 팔았지만
70여 명은 토지 반환과
시설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