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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당도 중심으로 감귤 유통 기준 개정

맛을 중심으로 하는 

감귤 유통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7년 제정된 감귤 유통 조례가 

맛 중심의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도 중심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은 감귤의 색깔을 규정하는 

착색도를 품질 기준에서 제외하고,  

30년째 적용중인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과 내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설명회를 여는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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