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내년부터 8시간 미만 체류 크루즈도 입항

내년부터는 8시간 미만 체류하는 크루즈도

제주에 기항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내년 국제 크루즈 선석배정계획에서

국내항을 거쳐 제주로 오는 경우

8시간 미만 체류해도 선석을 배정하고

관련 기관들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

야간에도 입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크루즈 입항 횟수가

올해 300회에서 내년에는 350회,

2030년에는 700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인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