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호텔 측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맹준영 판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귀포시내 한 호텔 기계식 주자창에서 숨진
렌터카 운전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 측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9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이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은 점과
자동차 대기 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호텔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