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 직장내 괴롭힘 판정 인정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은 지난 9일

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14일 이내 납부로 할인 20%가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병철 회장에 대해

직원들에게 가족 꽃집 배달 업무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 12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박주연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