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은 지난 9일
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14일 이내 납부로 할인 20%가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병철 회장에 대해
직원들에게 가족 꽃집 배달 업무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 12가지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