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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해외 시찰 중복 지원‥공사 부적정 계약

규정을 어기고 해외 시찰을 보내거나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기관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직속 기관인 제주도보훈청은

지난해 7월

3년 간 해외 시찰 경험이 있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직원 8명을 해외 시찰을 보내고

지방보조금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제주도의회사무처는

의사장 지하 기계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세 차례에 걸쳐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6개 기관에 대해

모두 60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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