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찰 또 사건 조작..수사 없이 '반려'

◀ 앵 커 ▶ 

피해를 입고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사법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고소나 고발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멋대로 반려시키는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며 

4억 원의 공사비를 못 받은 이동곤씨. 


결국 건설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됐고, 

증거를 다 냈는데도 증거 부족이라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INT ▶ 이동곤 / 공사대금 사기 피해자

"검찰에 전화하니까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됐다고 그러고 경찰한테 전화하니까 (사건 종결은) 자기 마음이라 그러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씨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t-up ▶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이 경위는

고소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한이 있는 팀장의 아이디를 몰래 쓰며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반려한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이 경위를 수사 부서에서 배제시키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기간과 반려 사건 건 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부경찰서 소속 한 수사관도 

3년 동안 사건 10여 건을 반려해 

직위해제된 사실이 최근 재판을 통해 드러났고,


서귀포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관도

14건의 수사기록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 INT ▶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고소 고발을 접수하고 본인이 임의로 그 사건을 넘겨버린다는 거는 아주 옛날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의 잇따른 수사기록 조작이 

피해자들을 통해 드러나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