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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 왜곡 현수막 조례 재의 요구 '거부'

◀ 앵 커 ▶

제주4·3 왜곡 내용을 

현수막에 담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돼 시행 중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지만

제주도가 거부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일성과 남로당, 

공산폭동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현수막.


일부 정당과 보수단체가 

지난해 4.3추념일 열흘 앞두고

제주도 내 80여 곳에 게시한 현수막들입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지만

현행법과 조례 상 강제 철거가 어려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제주도에 지시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없는데도

조례로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은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가 재의 요구를 하기 나흘 전에 

이미 조례가 공포돼 

법적 효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 INT ▶ 이병철 / 제주도 건축팀장

"옥외광고법 조례는 공포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재의 요구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 CG ]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기간은 20일 이내인데,

제주도가 일주일 만에 

조례를 공포할 줄 몰랐다며

다음 주부터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비슷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한 4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 


제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제주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