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한
30대 전직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학생들 사이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코인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