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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생·학부모 돈으로 코인 투자한 교사 징역 2년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한

30대 전직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학생들 사이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코인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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