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비싸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가두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흥업소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3시간여 가두고,
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