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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산간 개발사업 규제 강화‥한화는 허용?

◀ 앵 커 ▶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화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허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가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처음으로 만든 것은

지난 2015년.

[리니어 CG ]

원희룡 전 지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

주요 도로 위 쪽의 중산간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아래쪽 중산간지역은

위쪽과 환경이 비슷한데도

뚜렷한 규제가 없어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요 도로 아래 쪽에서도

해발 300미터 이상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 전체화면 CG ]

기존의 제한구역은

중산간 1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주변 지역은

중산간 2구역으로 지정해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와

첨단산업단지만 허용하고

건물 높이는 3층까지 허용합니다.

◀ INT ▶ 현주현 /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를 마련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화그룹이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중산간 2구역에 포함됩니다.

콘도미니엄과 호텔 천실을 지을 예정이지만

골프장은 없어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준도

중산간 지역 보전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한화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의 개발사업에 명분을 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의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제주도는 모레(내일)

도민 설명회를 연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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