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온 공익소송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시민단체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업을 백지화할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지난 2021년 10월
경관 훼손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패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줘 유감이지만
제주도민 전체가
공익사업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