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에 불법 건축물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에 따라
제주시가 개선안을 내놨지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해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십 만 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적발된지 7개월째 그대로인
오름 중턱의 불법건축물.
제주시가 이곳 건축주에게
국토부 지침보다 더 많은
세 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등 조치가 없어
제주시가 조만간 부과할
이행강제금은 70여 만 원.
제주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지난 12일)
"이행 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하는데 금액이 7-80만 원 하면 제산세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벌을 받고 있는 거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결국, 보전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 짓더라도
추가 할증 없이
일년에 한번 70여 만 원만 내면
계속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CG ]
[이처럼 적발 후에 원상복구하지 않아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불법 건축물은 600여 채,
금액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재작년에도 600여 곳이 넘었는데,
이행강제금 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더라도
가산금조차 붙지 않다보니
15%는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유지의 경우
행정대집행도 어려운 상황.
불법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에
행정처벌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 고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INT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현재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형사처벌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들이 뒤쳐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 한
공소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나
공소시효 없이 형사 고발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도 지키지 않겠다는 제주시.
불법 건축물을 막자는 법 취지와
역행하는 건축 행정이
결국 가치가 높은 제주지역 보전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