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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행강제금만 15억 부과..효과 있나?

◀ 앵 커 ▶

제주에 불법 건축물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에 따라 

제주시가 개선안을 내놨지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해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십 만 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적발된지 7개월째 그대로인 

오름 중턱의 불법건축물. 


 제주시가 이곳 건축주에게

국토부 지침보다 더 많은 

세 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등 조치가 없어

제주시가 조만간 부과할 

이행강제금은 70여 만 원.


제주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지난 12일)

"이행 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하는데 금액이 7-80만 원 하면 제산세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벌을 받고 있는 거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결국, 보전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 짓더라도

추가 할증 없이 

일년에 한번 70여 만 원만 내면

계속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CG ]

[이처럼 적발 후에 원상복구하지 않아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불법 건축물은 600여 채,  

금액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재작년에도 600여 곳이 넘었는데, 

이행강제금 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더라도 

가산금조차 붙지 않다보니

15%는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유지의 경우 

행정대집행도 어려운 상황.


불법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에 

행정처벌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 고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INT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현재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형사처벌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들이 뒤쳐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 한

공소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나 

공소시효 없이 형사 고발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도 지키지 않겠다는 제주시.


 불법 건축물을 막자는 법 취지와

역행하는 건축 행정이

결국 가치가 높은 제주지역 보전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