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들불축제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가 오름 불놓기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내용이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한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며
재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들불축제가 열리는 애월읍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하더라도
허가 절차만 지키면
상위법 위반이 아니고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들불축제 조례는
다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