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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추락방지대책 '전무'...무등록 업체가 불법 공사

◀ANC▶ 최근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mbc 취재결과 공사 현장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고, 무등록 업체가 불법으로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박모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INT▶박씨 유가족(음성변조) \"제가 7층에 있었고 아버지는 3층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떨어지는 걸 보고, 급하게 이제 소리 지르고...\"

추락사고가 났던 현장에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박씨가 추락한 곳은 건물 외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가설물 사이 사이에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망이 설치되있어야 하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s/u 가설물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사고 전날 추락 방호망은 모두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사고 지점이 2m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안전대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가 일한 가설물 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SYN▶가설물 시공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2시간 특별 안전교육을 OO사장이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자기네는 물을 수밖에 없다. 네 2시간 안전교육, 특별 안전교육. 저는 그렇게까지 일을 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복잡한 하도급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c.g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한번만 하청을 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을 시공한 종합건설사가 철근 콘크리트 업체에 하청을 준 뒤 이 업체가 또 다시 가설물 시공업체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것입니다.

◀INT▶이진호 전국통합연대건설노조 제주지부장 “하청의 하청의 하청은 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돈으로 이 안전 벨트라든지,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하청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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