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후임병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직 해병대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의 해병부대에서
후임병 3명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빗자루 등으로 때려 200여 차례 폭행하고
몸에 치약을 발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지만
상급자들의 관리 책임도 있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