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119나 해경에 신고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5년 동안
18건의 오염 신고에 대해
12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