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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 한상용 씨 4.3재심 정당‥검찰 항소 기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고 한상용 씨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 한상용 씨에 대해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당시 신원 불상의 

남로당원을 도운 혐의 등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뒤 출소해 

고문 후유증을 겪다 2017년에 사망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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