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고 한상용 씨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 한상용 씨에 대해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당시 신원 불상의
남로당원을 도운 혐의 등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뒤 출소해
고문 후유증을 겪다 2017년에 사망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