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갈치와 삼치, 갑오징어 등
수산물 2천78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저인망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