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비료와 농약, 농자재 구입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장비와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