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제주도교육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표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처분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14개 시민단체는
김광수 교육감이
도민 알권리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