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와 공감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는데,
내일(1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