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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이슈추적

아물지 않은 상처…멀고 먼 명예회복

◀ANC▶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되돌아보는 이슈추적,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재심을 신청도 못하거나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의 동쪽, 조그만 마을의 한 중학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이 평화롭던 학교가
느닷없이 간첩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학교에 교장 관사를 지으라고
기부금을 보내준
이 마을 출신 재일동포들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끼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장과 행정실장,
지역 주민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서야 반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누명을
뒤집어썼다고 증언합니다.

김민석/당시 구좌면사무소 김녕출장소장 (92세) ◀INT▶
"(재일동포들이) 일본에 가서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고향에 뭔가 희사하고 보답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윤두호 / 당시 김녕중학교 학생 (70세)
◀INT▶
"그 때 상황에서 그분들이 일일이 다 조총련인지 거류민단인지 학교에서는 판단할 수도 없었고 부락민들은 몰라요."

하지만, 황당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연좌제 피해에 시달렸던 후손들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혜정 / 간첩조작 피해자 고 한삼택씨 딸 ◀INT▶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 것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만이 소원이에요"

제주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간첩조작 피해자 39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미 무죄를 받은 이들도
여전히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광보 / 간첩조작 피해자 (2017년 무죄 판결) ◀SYN▶
"우리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가지면서
그 시대는 그랬구나 이해해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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