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가 무단 투기 의혹을 보도한
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에 대해
서귀포시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불법 배출로 허가가 취소된 건 처음인데,
서귀포시는 양돈장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풀 사이로 시커먼 오물이 보이는
한 양돈장.
굴착기로 땅을 파내자,
검은 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축 분뇨 악취가 진동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나온 시료에 대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가축분뇨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서귀포시가 이 양돈장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이 양돈장에서
지난 3월과 5월에 두차례나
정화 처리가 덜 된 분뇨를 뿌려
서귀포시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가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허가 취소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CG ] 서귀포시는
이 양돈장에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한 처분이 필요해
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양돈장 악취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귀포시에 접수된 민원만 183건.
서귀포시 전체 민원 829건의
22%나 차지했습니다.
취재진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돈장 대표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에 확인한
불법 배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축분뇨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