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막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토석채취허가지 등 16곳을 대상으로
토석채취 불법 행위와
완충구역 설정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 보호 조치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