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하는 차량의 범위를
제각각 규정한 3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돼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가 발의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은
경차와 소형차 등 18만 7천 대를
제외하기로 한 반면
김황국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형차만 적용하고 중형차까지 제외해
31만 9천 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지홍 도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와 추자도와 우도 등
섬지역 차량만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 3개를 통합 심사할 계획인데
차고지 증명제 제외 범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