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차고지 증명제 제외 범위 두고 논란 예상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하는 차량의 범위를

제각각 규정한 3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돼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가 발의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은

경차와 소형차 등 18만 7천 대를

제외하기로 한 반면

김황국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형차만 적용하고 중형차까지 제외해

31만 9천 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지홍 도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와 추자도와 우도 등

섬지역 차량만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 3개를 통합 심사할 계획인데

차고지 증명제 제외 범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