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집 공사비를 내도록 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5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천600만 원과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
2천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인테리어 비용을 낸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