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부터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문제도
덩달아 심각해지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근과 자재들만 널부러진 채
공사가 중단된 한 공공기관 신사옥 건설 현장.
공사장 앞에는 대금 체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했던 한 모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공사가 멈추기 전까지 2년 동안 작업을 했지만
대금 3천여 만 원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INT▶ 한종필 / 대금 체불 노동자
"생활비 충당도 안되고 경영자금이나 대출 받은 것도 한도가 되서 더이상 대출이 안되고 사채도 뭐 있어야 사채를 끌어쓰지 아무 것도 없으니깐"
한 씨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노동자는
민주노총 제주지역 본부가 파악한 것만
5명에 피해금액이 1억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을 주지 않을까봐
업체의 눈치를 보는데다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쓰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INT▶ 홍군협 민주노총 제주건설기계지부장
"업체들이 꺼리는 거죠. (노동자가) 체불을 해결 하기 위해서 관이라든가 가면 임대차계약서를 안쓰면 양쪽 상벌 규정으로 해서 업체나 기계 노동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씩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천만 원 이하는 정부에서 대신해 지급해주고,
낮은 이자로 생활비도 대출해줍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는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통 속에 막막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