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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농지 성토, 절토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농지의 흙을 쌓거나 깎을 경우

사전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적면적이 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는

농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는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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