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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텐트 알박기, 주차장 차박…무법천지 캠핑 '골머리

◀ANC▶
제주는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꼽히죠.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텐트를 철거하지 않는 알박기부터
무분별 주차장 차박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의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빈 텐트30여 동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좋은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
장기간 쳐 놓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텐트 주위에는 각종 취사 도구와
쓰레기까지 널려 있습니다.

(s/u) "설치돼있던 텐트 일부는 이렇게 무너져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야영구역이 아닌 사유지이지만
캠핑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SYN▶캠핑객
"문제있긴 문제있어요. 어제도 경찰이 왔다갔는데..
별장식으로 하는거예요. 무슨 임대아파트 처럼 (사용)하려고 하나."

◀SYN▶인근주민
"이쪽에 (텐트를) 치고 주말에 (오고)..조금 얌체같죠."

제주도내 또 다른 해수욕장.

밤이 되자,
주차장은 캠핑카가 차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캠핑용 의자를 늘어 놓고 조명까지 켠 채
버젓이 캠핑을 즐깁니다.

바로 옆 도로를 지나는 차들은
행여 부딪칠까 속도를 줄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캠핑족들의 장기주차에
취사와 야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SYN▶해수욕장 인근 주민
"특히나 주차장이 좁은데다가 (캠핑카들이)
한번 세우면 일주일씩 세워서..
아주 고정이에요! 차 비켜주지도 않고
텐트까지 연결하고 숯불피워서
고기 구워먹고.."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주차장 캠핑도
해수욕장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지
아니면 주차장법에 따라 이동조치를 해야하는지
뚜렷한 근거가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SYN▶ 해당해수욕장 주민센터 관계자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해요"

캠핑 인구는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현실에 맞는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사이,
제주 곳곳이 무법천지 캠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 입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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