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인당 담배소비세 과세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19살 이상
성인 한 사람당 담배소비세 과세액은
11만 5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충남이 10만 6천 원,
강원이 10만 5천 원 순이었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6만 2천 원이었고
서울은 7만 4천 원으로 두번째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