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용수 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던 부하 직원들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이
상당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부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