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