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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74곳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 74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허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설 등록 자격이 없는 2곳을 등록 취소하고,
중개보수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6곳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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