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23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이른바 '서북청년단'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3유족회 양성주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1년 반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처분은
당연하다며 4.3 왜곡과 폄훼 등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