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마을 안 요양병원 인근 동물 장묘시설 반발

◀ 앵 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제주에는 아직

동물 장묘시설이 없는데요.

 한 민간업자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스 판매업소 옆

나무와 수풀이 무성한 부지.

 지난달 한 사업자가

연면적 580여 제곱미터 규모의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곳입니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CG ] 사업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40m에

요양병원이 있고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도

280미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물 장묘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CG ] 동물보호법 제72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장 냄새와 분진 피해는 물론

사업 부지 바로 옆에 가스 판매시설도 있어

사고 우려도 높다며 허가가 나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 INT ▶ 임철환

*동물화장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가스) 누출이 조금씩 다 됩니다. 만에 하나 불씨가 잘못돼서 (폭발하면) 진짜 대형사고가 터지는데 제주시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사업자 편만 들어서..."

 하지만, 제주시는 건축 허가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CG ] 동물보호법 제72조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허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 INT ▶ 제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지형이 토지가 좀 낮고 또 나무로 이렇게 주변이 전부 숲 이런 형태로 요양병원이라든가 앙끄레 마을 그쪽이 거기서 차단이 돼 있다는 거죠."

 전국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모두 75곳.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제주와 서울, 대전 빼고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애월읍 어음리에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고 행정처리가

늦어지면서 빨라도 올해 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6만 3천여 마리지만

등록 외 반려동물을 감안하면 9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더 늦기 전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