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에 품질 검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한라봉과 천혜향 등을 수확하거나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을 대상으로
이번 한달 동안 만감류 출하전
품질 검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로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해야하며
품질 기준 미달인 감귤을 출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