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이 업체에 부고 알림?
◀ 앵 커 ▶ 제주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바뀌고 사업 추진 여부까지 결정되다 보니 업체들은 심의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심의위원이 업체들에게 부고 알림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도시계획 용역 업체들이 받은 한 부고 알림 이메일. 장인의 별세 소식과 빈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고 알림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 SYNC ▶ 도시계획 용역업체(음성변조)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겠죠. 심의 위원들이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기도 할 수 있고, 설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안 친해도 가잖아요.\" 부고 알림은 메일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전송됐는데, 받은 용역업체는 확인된 곳만 16곳에 이릅니다. [ CG ] 도시계획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윤리강령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홍영철 공동대표 / 참여환경연대 \"심의위원들은 위치적으로 갑에 있는 것이고 용역사는 을에 있는 것이죠. 부고를 보냈을 때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 뇌물을 달라 하는 그렇게도 비칠 수 있겠죠.\" [ CG ] [해당 위원은 학회 사무국이 회원 동정 부고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일괄적으로 보냈다며, 특정 업체가 끼어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직무 연관성을 검토해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 전체 심의위원들에게 주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