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놓고
도의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고,
교육청의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과
이상봉 의원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끝난 지 5일 만에
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