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를 위해
차고지를 임대하는 차량이
8천70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사설 주차장을
임대하는 차량이 8천85대였고,
나머지 620대는 공영 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도내 차량은 70만 9천995대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7% 넘게 늘어,
차량 억제 효과보다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