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청탁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이 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전 이장이 주민 60명에게 30만 원씩
손해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무산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