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온 뒤
어선을 타고 몰래 빠져나간 중국인과 알선책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선원을 하고 있는
30대 중국인 남성과
이를 고용한 선장 등 5명을 적발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해 7월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어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